눈길 음주 운전한 50대 어린이집 운전기사 입건

입력 2016-02-18 12:45
눈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어린이를 타고 있는 통학차량을 운전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생을 태우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동작구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16일 오전 10시20분쯤 동작구 어린이집에서 이수역 부근까지 어린이 5명과 보육교사 1명을 태우고 음주 운전한 혐의다.

이날 눈이 내리던 이수역 사거리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은 주행 차선을 벗어나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이씨를 적발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를 뛰어넘는 0.156%였다.

이씨는 “전날 자정까지 소주와 막걸리를 1병씩 마셨고 새벽에 일어나 소주 반 병을 더 마셨다”며 “술이 다 깬 것 같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이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만취한데다 당시 눈이 오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