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충남 공주와 천안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했고, 구제역 양성반응이 최종 확인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충청남도는 농가 출입을 봉쇄한 채 이들 농가의 돼지 30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구제역 양성반응은 지난 12일 전북 김제와 고창 돼지농장 발병사례에 이어 일주일도 안돼 터져나온 겁니다. 당시에도 방역 당국은 굴삭기 18대와 덤프트럭 5대를 동원해 김제와 고창에서 670마리와 1만172마리의 돼지를 각각 땅에 묻었습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이 수백명 동원됐습니다.
방역 당국의 감염의심 돼지에 대한 처분 용어는 ‘매몰’입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를 생매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리 대상 돼지들은 한평생 축사에서 사료를 먹고 살만 찌우며 살다가, 처음 맨땅을 밟아보는 경험과 동시에 포크레인에 밀려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이어 흙이나 다른 돼지에 뒤덮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 및 이동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살처분 영상을 공유합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2011년 공개한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과 충남 천안에서의 살처분 과정이 담겨 있는데, 노약자께선 시청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