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면 누구든지 성관계? 단정 짓기 어렵” 대법원,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 이유는

입력 2016-02-18 11:22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성현아는 2010년 1월 A씨의 소개로 재력가 B씨와 성관계 등 교제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일명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뒤, 3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받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B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현아는 또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할 때 처벌받는 것이라며 성매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스폰서 계약에 따라 성교행위의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성교행위의 상대방인 B씨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한 불특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항소했지만 2심도 유죄로 판단했다.

성현아는 지난 1994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로 선발돼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MBC ‘욕망의 불꽃’ ‘이산’ ‘자명고’ 영화 ‘손님은 왕이다’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주홍글씨’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