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폰서 성매매’ 혐의 성현아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1:08

재력가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성매매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씨는 2010년 2~3월 사업가 A씨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은 뒤 3차례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약식기소됐던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가 경제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재력가라면 누구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성씨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의사가 전제돼야 하는 셈이다.

재판부는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조금 지나보니 성씨가 결혼도 생각을 하고 자신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씨가 같이 살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으나 싫다고 했다”는 등의 A씨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성씨가 A씨에게 결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 한 뒤 약 2달 만에 다른 사람을 만나 혼인신고를 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씨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