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등 제2금융권 회사도 2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허용돼 다수 은행이 시행 중이다.
기본적으로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 인증 가운데 2가지를 이상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게 된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미 많은 금융회사들이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이다.
이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7개사가, 다음달 초에는 하이투자증권 등 7개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다. 은행권에선 신한·기업·우리 등 7개사가 이미 서비스를 출시했고, 다음달 중으로 국민·농협은행 등 7개사가 서비스를 선보인다. 은행들은 지문, 홍채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증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에 비해 지점과 점포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해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 채널을 통해 유입된 신규 고객군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서비스 혁신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은행 이어 증권사도 방문 없이 계좌 계설 OK
입력 2016-02-18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