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억울함 호소했던 성현아 성매매 혐의 다시 원점으로

입력 2016-02-18 11:02 수정 2016-02-18 11:23

성매매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41)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성현아는 2010년 성관계 등 교제를 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2~3월쯤 3차례에 걸쳐 재력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아왔다.

1·2심 법원은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