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25일 경찰 나가 조사받겠다”

입력 2016-02-18 10:03
5000만원을 빌려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씨에게 25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한국에 체류 중인 린다 김씨에게 출석 날짜를 전화로 통보했다”며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린다 김씨가 이미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고소인과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린다 김씨는 최초 경찰의 출석요구에 “23일 이후에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25일에 나오라고 하자 “그날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5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정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전날 2차 경찰 조사에서 “12월 17일에는 린다 김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 돈을 주겠다’고 해 호텔 방에서 무릎도 꿇고 빌었다”며 이 과정에서 뺨을 폭행당한 사실도 언급했다.

경찰은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원을 받았다”는 린다 김씨의 주장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는 “선이자 없이 5000만원을 한꺼번에 주고 이후에 현금 200만원도 더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린다 김씨는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렸다”는 정씨의 주장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