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150명 검거

입력 2016-02-18 09:55
13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박모(41)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중국 광저우와 국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모두 6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2개월간 이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접속한 이는 모두 1200여명으로 전체 베팅금액은 13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1억원 이상을 베팅한 고액 도박자 62명을 확인해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곳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회원 명단을 확보해 1억원 이상을 베팅한 84명도 입건했다.

이들 중 이모(39)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3억원 상당을 도박으로 날려 이혼하고 대리기사 신세로 전락했다.

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소환에 응하지 마라’ ‘입건되면 벌금을 보상하겠다’는 글을 내걸었으나 정작 경찰 조사를 받은 회원이 문의하면 강제로 탈퇴시켜버리는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