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의 4·13총선 재외국민 투표소 추가 투표소 설치를 불허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중국 내 다섯개 지역에 총선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치외법권 지역인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투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재외국민 투표는 2007년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19대 총선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후 18대 대통령선거에 실시됐고 이번 총선이 세 번째 투표다. 앞서 두 번의 선거에서는 중국의 베이징 대사관과 상하이 총영사관을 비롯한 10개 공관에 재외국민 투표소가 설치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관할 재외국민이 4만명 이상인 지역은 공관 외에 최대 2곳의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선관위가 각국과 추가 투표소 설치를 논의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중국 내 4.13 총선 투표는 공관 10곳에서만 진행하게 됐다. 선관위 측은 “중국 내 유권자 수는 29만 5479명이고 이 중 2만 1637명이 이번에 재외선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중국,한국 재외국민 투표소 추가 설치 불허 왜?
입력 2016-02-18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