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두리 이혼 청구,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16-02-17 22:03 수정 2016-02-17 22:04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36)가 2년 넘게 진행된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두리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두리는 2013년 3월 신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같은 해 11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았다.

2008년 신씨와 결혼한 차두리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차두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10년 가까이 분데스리가와 스코틀랜드 무대를 누볐다. 이후 K리그 FC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12월 은퇴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