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36)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차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혼인상태도 파탄이 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두 자녀에 대한 차씨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기각됐다.
차씨는 앞서 2013년 3월 신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차두리 이혼소송에서 패소
입력 2016-02-17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