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테러' 중학생,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입력 2016-02-17 17:28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16)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라고 17일 결정했다. 이군은 소년법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군은 지난해 9월 자신이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 2통을 폭발시키고 7만3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다니던 서초구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군이 학교 따돌림, 성적 하락, 소외감 등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아직 판단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범행의 원인이 된 정신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