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46) 전 서울시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강서구 재력가인 송모(사망 당시 67세)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압박을 받자 2014년 친구 팽모(46)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했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검찰은 숨진 송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지난해 추가 기소했다. 철도부품업체 이모(57) 대표에게 정치자금과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과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송씨에게 받은 돈이 개인 채무라고 주장하지만 송시가 생전에 기록한 기록부와 주변 증언을 종합하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른 돈도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청부살해' 김형식 전 의원, '뇌물'로 징역 3년 더
입력 2016-02-1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