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실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 대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청문회를 준비 중이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경찰청장 시절인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 모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로부터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정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과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두 사람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네 차례밖에 만나지 않을 만큼 친분이 별로 없고, 경찰청장 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서울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며, 2000만원을 건넸다는 시점에 조 전 청장과 정씨의 알리바이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맞섰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입력 2016-02-17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