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6-02-17 16:30
보험금을 노려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 지원장)는 17일 여동생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반성의 기색은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해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아버지 살해와 아내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예비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해 9월 울산에 사는 여동생(21)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2억7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동생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의 수탁자가 어머니로 돼 있어 신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존속살해·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