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일절 가석방 23일 심사… 법무부, 500명 안팎 검토

입력 2016-02-17 15:19 수정 2016-02-17 18:01

이달 말 이뤄질 3·1절 가석방의 대상자 심사를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3일 개최된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성탄절 가석방에 포함되지 못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명단에 오를지 재계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차관)를 23일 연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가 검토하는 올해 3·1절 기념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는 500명 안팎의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그간 가석방이 허가되는 수형자는 형행성적이 우수했고,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워 왔다.

비리 기업인의 사면과 가석방 때마다 환영했던 재계는 최 전 부회장 등 굵직한 경제인들의 포함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 전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현재 모두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최 전 부회장은 2013년 9월 법정구속 후 계속 수감 중이다. 구 전 부회장은 2012년 10월 구속 이후 현재까지 1200일 넘게 수감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2011년 7126명이던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용시설의 과밀화 등을 감안, 지난해 11월부터 가석방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현 정부 들어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이를 다시 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회 지도층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에 대해 엄격히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23일 회의를 갖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차관 이하 법무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도 있다. 이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한다. 지난해 삼일절의 경우 가석방심사위원들은 494명을 검토해 413명을 적격, 81명을 부적격 판정했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도 안 된다”고 언급해 재계의 기대감이 컸지만, 최 전 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경원 나성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