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7일 외국인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A씨(28) 등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에게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부산선적 꽁치잡이 원양어선 선원들로 지난해 8월 2일 오전 5시30분쯤 독도 인근 해상에서 평소 다툼이 있던 베트남인 작업반장 B씨(3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선박에는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1명, 필리핀인 8명 등 28명의 외국인 선원이 타고 있었고 한국인은 선장 등 7명이 있었다. A씨 등은 B씨가 인도네시아 국적인 자신들을 힘들게 한다고 여겨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해 집단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차별한다" 앙심 원양어선 동료 살해 외국인들 징역 10~25년
입력 2016-02-1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