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교통유발 원인을 초래하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최근 도심지역 뿐 아니라 읍·면 지역 등 도 전체적으로 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혼잡이 심각해짐에 따라 제주도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는 그동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해 왔으나 이번에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이양됐다.
도는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마무리했다.
도는 당초 인구 10만명 이상인 제주시 동(洞) 지역에 국한됐던 것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전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형시설에 형평성 있는 개선대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교통영향평가, 교통수요·혼잡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원화된 교통개선 대책을 적용하게 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게 됐다.
도 관계자는 “대형건물 등 교통유발원인이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전 지역 동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중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교통유발 원인 초래하는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입력 2016-02-17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