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항소심도 징역형…시민단체 “사퇴해야”

입력 2016-02-17 16:31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자 지역사회에서 서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7일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보다 감형되긴 했으나 선출직 공무원이 직을 잃게 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 등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 시장은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해 업무에 복귀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서 시장은 이제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천범시민연대 관계자는 “조만간 서 시장의 사퇴를 포함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면서 “항소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민소환도 추진되고 있다.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에는 최소 기준인 유권자(13만1694명)의 15%(1만9755명)를 훌쩍 넘긴 2만3679명이 참여했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포천=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