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유경제·헬스케어 내수창출 시장으로 활성화된다

입력 2016-02-17 14:00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헬스케어산업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그간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스포츠 용품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 산업 연구개발(R&D) 자금을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141억원으로 늘린다. 전기자전거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해 일반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스포츠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운영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현재 프로야구 에이전트는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지정된 변호사는 1명의 선수만 대행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올해 안에 규약을 고치기로 했다.

공유경제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는 에어비앤비(Airbnb) 등 숙박공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법적인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적으로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숙박공유 산업이 들어오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 강원 제주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우선 시범적으로 공유민박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공유업을 키운다는 취지로 차량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한다.

최근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이 법적으로 모호해 분쟁이 많았다. 정부는 구분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 중에 마련한다. 또 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허용할지 말지 정부가 사전에 판단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