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만에 다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4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4월 모친이 입원한 병원에서 함께 입원치료를 받던 A씨를 알게 됐다. 우씨는 화장품 외판원인 A씨가 현금 등 금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알게 됐다. 2014년 2월 강도상해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우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다.
우씨는 화장품 판매처를 소개해 주겠다고 유인한 뒤 피해자의 차 안에서 A씨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6만원과 신용카드 3장을 훔쳐 달아났다. 신용카드로 돌반지를 사는 등 230여만원을 결제했다. 우씨는 한 모텔 주인에게 수표모양의 웹하드 쿠폰을 보여주며 현금 2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1심은 “출소한 지 1년 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화장품 외판원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6-02-17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