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비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6-02-17 12:01
서울 금천경찰서는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된 의사 박모(84·여)씨와 유모(51)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병원을 차리고 월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박씨를, 월 18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유씨를 고용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려 했다가 조합원 결격 사유로 서울시가 인가를 주지 않자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