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의료사고 피해자, 조정신청 곧바로 시작

입력 2016-02-17 10:41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피신청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이 곧바로 시작되는 내용이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사·병원이 오랜 시간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되려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