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주색 ‘에어 맥스(AIR MAX)’ 여성용 운동화를 무상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준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 자주색 에어 맥스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고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移染)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유)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나이키코리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해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유)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에어 맥스 여성운동화 무상 교환 서비스
입력 2016-02-17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