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안 그쳐?” 9개월 딸 머리에 플라스틱 공을 ‘퍽’… 학대치사 친모 구속기소

입력 2016-02-16 21:42

생후 9개월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파리채와 플라스틱 공 등으로 상습 폭행, 결국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는 매일같이 집에서 흡연하며 온라인게임을 하고, 아이들을 집에 내버려둔 채 친모와 함께 장시간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등 아동학대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생후 9개월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친모 이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갓난 세쌍둥이 중 둘째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에 656g 무게의 플라스틱 장난감 공을 던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친부 한모(31)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처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먹과 파리채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둘째 딸을 15차례에 걸쳐 학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학대 장면은 다른 쌍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목격되며 정서적 학대로 이어졌다. 박스용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때린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새로이 드러났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 묻힐 뻔했던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유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부검을 적극적으로 지휘했다. 검찰은 피해아동 혈흔이 묻은 옷가지, 이불 등 결정적인 증거 등을 신속하게 확보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해 상습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우울증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상습적인 학대였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이씨 부부는 평소 온라인 게임과 음주에 빠져 육아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도 흡연을 한 행위도 학대로 분류됐다. 남편 한씨의 경우 신체적 학대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호처분이 청구됐다. 부부가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남은 아이들의 육아 문제가 생긴 점도 고려 요인이었다.

숨진 둘째를 제외한 두 아이는 현재 한씨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 부모의 가정 형편을 감안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생계비 16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아동 변사 사건 발생시 부검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의 중요성을 새삼 재확인했다”며 “추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