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 김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을 전격 체포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16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로 수사팀을 보내 P과장을 체포했다. P과장은 김해 지역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과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다른 공무원이나 경남도 등으로 수사 범위가 넓혀질 수도 있다.
국토부는 현직 과장이 청사에서 체포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받는 즉시 직위 해제키로 했다.
검찰은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신천일반산업단지·가천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면서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김해시청 고위 공무원, 김해시장 측근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건설업자 뒷돈 수수' 혐의 국토부 과장 청사 사무실서 체포
입력 2016-02-16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