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망 신고된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지원금을 신청한 영농조합대표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액체비료 살포 보조금 지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서에 사망자와 폐업법인 명의가 도용됐고, 실제 액체비료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제주도는 이를 전혀 모른 채 1년여간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무단 도용, 액체비료 살포 지원 보조금 7000여만원을 타내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영농조합 대표 현모(45)씨와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수법으로 액체비료 살포 지원 보조금 1600여만원을 가로챈 모 액체비료 유통업체 대표 김모(40)씨도 입건했다.
현씨는 같은 영농조합 조합원 6명과 함께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1월 29일까지 사망자 3명·폐업법인 등 22명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 이들이 소유한 토지 197필지 172㏊에 액체비료를 살포하겠다고 신청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김씨도 같은 기간 103필지 83㏊ 토지에 액체비료를 살포하지 않았는데도 사망자 2명 등 13명의 명의를 도용해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타낸 보조금은 법인 운영비와 액체비료 살포 차량 유지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며 “액체비료가 토지에 살포되더라도 금세 흡수되거나 말라버리는 등 구별이 어렵고, 면적이 넓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기관에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환수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사망자 명의 도용 액체비료 살포 보조금 타낸 영농법인대표 등 덜미
입력 2016-02-16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