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구경하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시민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8·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해 을지로로터리 등에서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갔는데 이미 집회는 끝나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 행렬을 따라가다가 시간이 늦어 집에 가는 버스를 타러 가는데, 길을 터줬던 경찰이 갑자기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시위에 참가하거나 도로를 점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않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찍은 사진도 체포 직전에 촬영된 것이라 시위참가나 도로점거 증거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촛불집회 구경 나갔다가 체포된 시민 무죄 확정
입력 2016-02-16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