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울림' 김창완, LP음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6-02-16 11:42 수정 2016-02-16 11:43

밴드 ‘산울림’으로 활동했던 가수 겸 배우 김창완(62)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엘피(LP) 세트를 만들어 판매한 제작자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김씨가 LP음반 제작자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1977년 동생인 창훈씨, 고(故) 창익씨와 함께 3인조 록밴드 산울림으로 데뷔했다. 산울림은 77년부터 80년까지 서라벌레코드사에서 모두 6장의 음반과 싱글 음반 2매를 제작했다. 데뷔곡 ‘아니 벌써’를 비롯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등 신선하고 실험적인 음악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A씨는 지난 1월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500세트 한정판을 발매했다. 김씨는 “음반, 음원에 대한 복제·배포권을 침해했다”며 제작, 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에게 음반 관련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P 수록곡들이 발표된 당시의 저작권법에 따라 김씨가 음반에 녹음된 가창·연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음반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며 “가창·연주 저작권도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 신탁된 만큼 판매금지는 김씨가 아닌 협회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