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신채 차를 몰고 두살배기 아들을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다 사고를 낸 회사원 A씨(3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15일 오후 11시10분쯤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차에는 A씨와 그의 아이(2)가 타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7%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이마를 다쳐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아들을 병원에 후송해야 했던 사정은 이해하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두살배기 아들 응급실 데려가려 음주운전한 30대 아버지 입건
입력 2016-02-16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