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살인 부분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2심에서는 살인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두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이에 대법원은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씨는 2014년 3월 7일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 게임을 하려고 나가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아들을 때리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공과금 미납으로 전기·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외출했고,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집안에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도 있다. 정씨는 아내와 다툰 후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