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방해하고, 성과 빼앗기” 직장 내 괴롭힘, 대표유형 꼽아보니

입력 2016-02-16 10:49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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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왕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대한민국 직장인 다수가 저녁 시간 집에도 안가고 삼겹살 불판 앞에서 소주잔 기울이며 토로하는 문제이다. 8개 업종 노동자 206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실태 조사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성과의 자유성을 방해하거나 빼앗거나 일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업무 능력과 직장 내 성장 가능성을 공격하는 행위”를 업무관련 괴롭힘의 대표 유형으로 꼽았다.

직업능력개발원 서 부연구위원은 1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소문을 퍼뜨리거나, 폭력과 성희롱을 가하는 등 그 사람이라는 개인 자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이번엔 개인관련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요약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업무관련 괴롭힘과 개인관련 괴롭힘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1. 자유성 방해 2. 성과 빼앗기 3. 일을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기 등이 있고, 후자는 1. 소문 퍼뜨리기 2. 폭력 행사 3. 성희롱 등으로 구분된다는 의미다. 서 부연구위원은 “남성은 상대적으로 업무관련 괴롭힘을, 여성은 개인관련 괴롭힘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서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실태 보고서를 보면, 간호사 직군에선 41.3%, IT 서비스 40.0%, 금융·보험 39.4%, 매장·판매 36.3%, 기계관련 서비스 36.3%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이전부터 실시해 온 영국의 경우 평균 피해 응답률이 10% 정도인 것과 견줘 매우 높은 수치다.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해, 성희롱을 가리키던 섹슈얼 하라스먼트에서 따온 파워 하라스먼트, 이를 다시 앞 글자 축약한 ‘파워 하라’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간호사 직군의 극단적 사례로 후임에게 수술도구를 집어 던지거나 임신을 순번 정해 순서대로 하도록 강압하는 실태를 언급했다. 남성에게선 옷을 찢으며 놀거나 화투나 카드로 도박빚 안기기가 있었다고 했다.

성과중심 직종에서도 “성과를 빼앗기 위해 본인 것으로 한다거나, 후임이 성과를 만들어왔어도 큰 성과가 아니라고 무시한다든가, 후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음으로써 본인이 올라가려는 그런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서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이어 “괴롭힘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조직문화 자체에서 나오는 행위”라며 “상위 관리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분들이 절대 괴롭히면 안 된다, 발생해선 안 된다, 괴롭히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바뀐다”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