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동향 외국인 노동자들의 돈을 불법 송금해 준 혐의(외국환거래법)로 방글라데시인 A씨(46)를 구속하고 공범 B씨(2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경기, 대구 등지에 사는 동향 외국인 노동자 300여명에게서 60억원을 받아 방글라데시에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금액 3∼5%를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2억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외국인 노동자 돈 불법 송금해주고 수억 챙긴 방글라데시인들 검거
입력 2016-02-16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