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월급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교수는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했다”며 대응 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이옥선(90)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할머니들은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최근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2월부터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다”라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나눔의 집 측이 자신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우선은 나를 위해서지만 이런 이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라고 밝혔다.
2013년 8월 박교수가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본 위안부 할머니들은 책에서 언급한 문구 34개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2014년 7월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박 교수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박 교수는 지난 1일부터 문제가 된 문구를 지운 제국의 위안부 전문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 중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제국의 위안부' 세종대 박유하 교수 월급 압류… '태도 바꿀 것' 예고
입력 2016-02-16 09:26 수정 2016-02-18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