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KAL 난동 바비킴 사건의 속사정… 인터넷 재조명

입력 2016-02-16 09:26 수정 2016-02-16 17:52

최근 바비킴이 SBS 드라마 리멤버의 OST ‘사랑한다 할 수 있기에…’로 신곡을 선보이며 대한항공 발권 실수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됐습니다.

바비킴은 6일 저녁 온라인 음원사이트에 ‘사랑한다 할 수 있기에’ 음원을 공개했습니다. 이 음원은 절제된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와 스산하면서 무심한 창법의 바비킴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이 곡은 유명 작곡가 홍진영의 작품으로 기타리스트 홍준호, 피아니스트 최태완, 베이시스트 이경남, 드러머 신석철 등 국내 최고의 세션맨들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한항공의 발권 실수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급했습니다.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항공보안법 제 51조를 어긴 셈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대한항공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바비킴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바비킴이 기내에서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소란을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비킴은 자신이 구매한 샌프란시스코행 비즈니스 표가 직원의 발권 실수로 다른 승객에게 주어지고 자신은 이코노미 표를 받는 일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