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몽골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몽골에서 유학온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쯤 대전 유성구 B씨(21) 집에서 "난 게이다. 야동도 함께 보고 침대에서 놀자"며 B씨를 껴안고 옷을 벗기려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에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나온 A씨는 인근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화풀이를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윤모(28) 순경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렸다.
김 판사는 "폭력성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몽골 유학생이니만큼 선처를 해달라는 학교측의 탄원이 있었고 5개월여 구금된 점을 등을 감안해 형을 참작했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동성 추행·경찰 폭행 폭력적인 몽골 유학생, 학교 탄원에 벌금형
입력 2016-02-16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