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女 2명과 엽기 성관계… 수상한 양다리男

입력 2016-02-16 07:26 수정 2016-02-16 09:43
사진=pixabay

지적 장애인 여성 두 명과 사귀며 성관계를 맺다 장애인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위계 등 간음·추행)로 구속 기소된 최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적 장애인 3급 장애인 여성 A씨(19)와 B씨(19)를 알게 된 최씨는 이들과 함께 놀러 다니는 등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던 중 최씨는 B씨와 연인으로 발전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2014년 5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거부하는 A씨에게 애교를 부리며 성관계를 가졌다.

최씨는 A씨 부모님에게 ‘B씨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B씨와 잘 맞지 않아 이제 따님과 사귈 것”이라고 인사도 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후 경기도와 서울의 멀티방에서 A씨와 B씨를 동시에 만나며 ‘양다리’를 걸쳤다.

최씨는 멀티방에서 이들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다 B씨가 보는 앞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이때 B씨는 휴대전화를 만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후에도 최씨는 계속해서 A씨와 B씨를 멀티방에서 만나 성추행를 그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경계를 하지 않고 지시대로 따르는 지적 장애인의 성향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시 상황을 볼 때 최씨가 강제로 이들을 성추행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정신장애인들의 성향을 감안해 보더라도 최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호감이 있었고 서로의 동의 아래 이런 행동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