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시신에 암매장까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 필요”

입력 2016-02-16 00:01 수정 2016-02-16 00:06

아동학대 방지와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해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백골 상태로 방치한 사건이 알려진데 이어 15일엔 6살 큰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한 비정한 엄마의 소식이 알려져 침통함을 더하고 있다.

아동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NGO 굿네이버스는 최근 ‘아동학대 막는 당신이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굿네이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 하는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 112’ 캠페인의 내용을 자세히 알렸다.



먼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리스트를 공개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음, 위생상태가 불결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님,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함(특히, 집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우), 계속 들리는 이웃집 울음소리와 비명소리,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들(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병원에 잘 보내지 않는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조숙한 성지식,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 등),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을 보일 때 등이었다. 이런 증상들을 목격했을 때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신고를 했다가 정작 자신에 대한 정보가 노출돼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관련 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누구든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과 동행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아동 학대 피해 여부와 사실이 확인되면 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은 즉각적으로 병원에 입원되어 치료를 받고 이후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 치료를 통해 상처 받은 아이의 마음까지 치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대 행위자인 부모도 상담원과 동행하며 양육 교육 및 상담을 받고 학대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도 병행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굿네이버스는 “더 이상 고통 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최근 발견되어 보도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이웃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는 게 아닌, 아이들을 지키는 소중한 참여”라고 강조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