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담합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CD금리가 높을수록 은행의 이자수익도 높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금리만 내리지 않자,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한 건 아닌지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3년 7개월만에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은행들 CD금리 담합’ 잠정 결론…다음달 전원회의서 최종 결론
입력 2016-02-15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