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지원 위한 정부의 2차 조치, '남북경협보험금 조기 지급. 대체인력·생산시설 지원' 초점

입력 2016-02-15 17:23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남북경협보험 지급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대체인력·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일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조치가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가지원 조치로는 기업들의 자금 확보 지원,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시설과 인력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업들의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정부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심사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상환유예와 함께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금융기관은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는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업체들이 국내 대체생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공장을 연결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체생산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업체에는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납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달 입찰·우수제품 심사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조기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는 개성공단 업체들과의 거래선을 유지하도록 공식요청하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