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5일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누리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규 제7조를 근거로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 당규 7조엔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등이 당원 자격으로 명시돼 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최근엔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새누리당, 강용석 '복당 불허' 확정
입력 2016-02-15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