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으로 기소된 더민주당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여의도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하고 귀가하려다 대리기사 이모(54)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의원과 한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판 기자
더민주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무죄
입력 2016-02-15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