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범죄 수익금 수백억원 부동산 업체 관리한 부동산업자 구속 기소

입력 2016-02-15 16:56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범죄 수익금 수백억원을 투자받아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한 혐의(횡령)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장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지난해 3월 잠적했다가 최근 경남 창녕에서 붙잡혔다. 장씨는 조희팔이 2008년 3월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중 28억9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조희팔에게 이 투자금과는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 20억원도 받았다. 조희팔은 중국 밀항 전 대리인들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장씨에게 투자했다.

검찰조사 결과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끌어오는 데는 오모(55·구속) 전 검찰 서기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씨는 조희팔 소개와 자금 유치 등의 대가로 오씨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하청업체 용역 대금이나 직원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조희팔의 투자금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