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서민금융 사칭하면 과태료 200만원에 영업정지

입력 2016-02-15 14:23

대부업체들이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와 최고 2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감독규정을 새로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25일 시행될 개정 대부업법에 맞춰 이같이 대부업체들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명시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장안 주요 내용은 서민금융상품 사칭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보호감시인의 권한과 업무 책임을 명시하고, 대부업체는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와 손해 배상을 위한 의무 조치를 상세히 규정했다. 대부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합의서나 법원 판결문을 대부업협회에 제출 받아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하게 된다. 감독규정 제정안 조문은 16일자 관보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