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을 빚었던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문제가 됐던 토크 콘서트에 대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이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강연해 반국가단체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쟁점이 됐던 ‘토크 콘서트’ 행사와 이적표현물을 다량 제작하거나 보유했다는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콘서트 강연 동영상에서 황씨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적극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표현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세 차례 연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같은 해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남북통일을 준비하며 북한에 관한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의 ‘통일 토크콘서트’로 이적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행사를 ‘종북콘서트’라 불러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1심 집행유예…토크콘서트는 국보법 위반 아냐
입력 2016-02-15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