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YTT 실소유주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벌금 30억원과 추징금 3억1490만원도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친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이 확정됐다. 바지사장 박모(50)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씨 형제는 2010년 7월~2012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룸살롱 YTT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최소 8만80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하 3개층으로 구성된 YTT는 룸 182개에 종업원 1000여명을 고용한 기업형 룸살롱으로 연 이용인원만 2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3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3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4499회 성매매 알선과 13억여원의 조세포탈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의 동생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