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5억 사기 배우 나한일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16-02-15 10:55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김모(53·여)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당시 저축은행 등에서 135억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나씨가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5억원을 받았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나씨의 형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