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14년 감사 당시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로 용산역세권개발㈜ 대표 박모(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5월 용산역세권개발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5차례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비위 제보가 접수되면서 2014년 3∼7월 용산역세권개발㈜를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4월 대주주인 코레일을 통해 자료를 받으려 했으나 3차례 요구에 박씨가 응하지 않자 5월 박씨에게 직접 2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설계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성과급 지급 명세 등 자산관리 관련 자료, 자산유동화증권·기업어음 발행관련 자료 등이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사업비 계획 규모가 30조원에 달했던 용산개발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았다.
박모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용산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등 당시 집행부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용산 재개발사업으로 향하는 檢…‘감사원 자료 불응’ 코레일 출자회사 대표 기소
입력 2016-02-15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