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동네 주민을 협박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밤 9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이모(67)씨 집 마당에서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이씨 방의 출입문 손잡이를 빠루로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근 텃밭의 농작물을 훼손한 사실을 이씨가 경찰에 신고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였다. 김씨는 또 지난달 30일 밤 11시58분쯤 광주 소촌동에서 술에 취해 장기를 두다가 이웃주민 김모(34)씨 등이 귀가를 재촉하자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동네주민들과 술에 취해 잦은 시비를 벌이고 이웃의 생필품을 훔치는 등 6건의 폭행·절도사건 용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온 김씨의 재범과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범죄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빠른 신고가 극단적 2차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농작물 훼손 이유로 이웃주민 협박한 60대 남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2-15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