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도 창작물이기에 저작권이 따라간다. 그동안은 작사·작곡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지만, 저작권을 요구하면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법원이 일부 찬송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찬송가공회에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회는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찬송가공회의 출판을 함께한 기독교 계열 출판사 6곳에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찬송가 사용료를 내라는 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에 맞서 찬송가 공회는 이전 분할해 내겠다, 재정이 어려워 지급을 보류한다는 등의 응답한 사실이 있다”라며 저작권 관련 비용에 대해 공회측이 인정한 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찬송가공회는 1981년 설립돼 이전 교단마다 달랐던 찬송가를 하나로 묶어 편찬했다. 이후 2008년 재단법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찬송가공회는 6개 기독교 출판사와 찬송가 책을 출판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회의 법인화를 두고 찬반 진영이 엇갈리면서 소송이 촉발됐다.
앞서 찬송가 작사·작곡자 중 법인화에 반대한 이들은 “법인이 아니던 찬송가공회에 찬송가 사용 권리만 양도했을 뿐,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18곡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가운데 10곡은 저작권이 공회 측으로 승계됐으나, 8곡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것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찬송가 저작권 일부침해 인정” 법원, 찬송가공회에 1심패소 판결
입력 2016-02-15 07:22